배당절차에서 취소채권자의 권리 행사 방식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전,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반환하는 형식의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전,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반환하는 형식의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원심에서는 금전에 대한 가액배상을 인용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채권자, 피고는 사해행위의 수익자로,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게 됨
  • B 소유의 부산 영도구 대교동 1가 68-1 대 535.5㎡ 지상의 9층 건물에 대하여 경매법원이 피고에게 약 18억 5천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 작성
  • 피고 및 C의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위 전액을 집행공탁

원심의 판단

  • 피고로서는 위 집행공탁으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
  • C가 가압류하여 압류가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 이유 있어

즉, 사해행위의 취소 채권자는 집행공탁의 피공탁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직접 수익자에게 금 000원을 달라는 판결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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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인 경우 – 배당금지급청구권 반환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

배당금수령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 배당금지급청구권 반환(금전 반환이 아니라)

경매법원에서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배당될 돈 중 원고 자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그 채권액에 상응하는 돈에 해당하는 배당금수령채권을 가압류하였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인 피고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피고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사견

원심의 판단에 따르면, 압류의 경합에서 패소한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지요. 타당한 결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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