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준비

복잡한 민사소송, 다행에 맡기세요.

민사소송 절차 및 흐름

 

소송 기간

  • 민사소송이 가장 빠르게 재판이 진행된다면,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까지 2개월, 재판날짜 지정까지 1개월, 다음 재판 날짜까지 1개월, 선고까지 1개월, 합계 5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민사전문 법률사무소 다행에서 제1심 재판을 가장 짧게 끝낸 사건은 4개월(무변론 판결 사건 제외),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은 6년입니다.
  • 민사 담당 변호사는 당연히 주어진 여건 안에서 가급적 빨리 소송을 진행시키고 싶지만, 변호사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아래는 그 예시입니다.

① 상대방의 소극적 대응

  • 상대방이 답변서 혹은 준비서면을 늦게 제출하거나, 민사소송 기일을 두 세차례 미루면 재판 날짜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② 증거의 신청

  • 제3자 혹은 기관이 소유(은행, 법원, 관공서 등)한 자료를 제출받는데 보통 1, 2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심한 경우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하는데, 특히 과세관청의 회신이 대단히 늦습니다.
  • 신체감정의 경우, 대다수 병원에서 일정상 감정이 어렵다는 회신을 합니다. 심한 경우 감정을 받는데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 증인의 경우, 일정상 다음기일 참석이 어렵다거나 예정된 기일에 불출석하면 그 기일은 공전되어 시간이 낭비됩니다.

③ 상대방 변호사의 일정

  • 상대방 변호사(간혹 내 사건의 담당 변호사)가 다른 일정 등으로 고지된 기일에 참석이 어려우면 연기신청을 합니다. 드문 일이 아니고 거의 모든 재판에서 한 번 이상 발생합니다.

④ 법원의 사건 적체

  • 법원에 사건이 많이 밀려있으면 다음 재판 날짜까지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간혹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추심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민사전문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증거

  •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거의 수집, 선별, 평가, 제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어느 자료가 중요한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모든 자료를 유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료의 검토 과정에서는 민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민사소송에서 서면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기초로 제반상황을 점검합니다. 법원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 서면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합의사항이 중요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취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의 작성 시점도 중요합니다. 거래가 진행되는 도중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분쟁이 발생한 다음에 이를 확인받으려는 메시지는 그 가치가 다릅니다.
    • 가령 ’10. 20.까지 A물건 100개 납품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언제까지 되나요?’ 라는 메시지와,
    • ‘지난번 계약에 100개 납품이 늦은적이 있습니다. 맞지요?’라는 메시지의 증거로서 가치는 서로 다릅니다.
  • 제3의 기관이 문서를 소지하고 있다면(가령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내역) 일단 소제기 후에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 명령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인

  • 민사소송에서 증언은 부차적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증인에만 의존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 민사소송 증인이 당사자와 가까운 관계라면(가족, 친지, 동료) 증거로서 가치는 적습니다. 다만 적대적인 관계였다면(상대방 회사의 직원 등) 그 가치는 높습니다.
  • 민사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증인 신청에 대해 한 명, 많아야 두 명 정도만 채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핵심 증인이 아니라면 진술서로 대체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술서는 인증을 받기도 하는데,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진술서에 서명하고 신분증을 첨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진술자가 추후 의견을 바꿀 것 같다면 인증을 받아두거나 진술 정황에 대해 녹취를 해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권리의 근거 검토

  •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법적인 근거를 찾아내 이를 구성하는 작업입니다. 그 구성에 따라 필요한 증거의 내용이나 종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원고의 ‘청구원인’은 이론에 따라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심이 든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를 주장할 것인지, 이 둘을 같이 주장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 이 부분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구성에 따라 승소 가능한 사건을 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압류 / 가처분

  • 민사소송 소제기 전에 미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소제기 전에 짐작되는 재산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할 재산을 찾기 위한 모색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 가압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신청 및 대응

가압류 신청 절차 개요 채무자가 채무 변제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아래는 가압류 신청 절차에 대한 개요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채권이 진정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