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권리구제(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에 다툼이 있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의 대상 배당자가 아직 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다른 채권자가 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면 금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사실관계(90나8680)

  • 원고는 1988. 3.경 ㅁㅁㅁ에게 금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ㅁㅁㅁ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
  • ㅁㅁㅁ이 돈을 갚지 못하자 임의경매를 신청
  • 위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000가 낙찰받아 소유권이전
  • 피고들은 위 ㅁㅁㅁ과 사이에 위 주택중 일부 방에 관하여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일자란 기재의 각 일자에 위 임차한 주택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경매법원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돈(5,000,000원) 배당요구
  • 경매법원은 소액임차인으로 신고한 피고들에게 각 금4,884,250원을, 원고에게는 나머지 금 24,421,290원을 각 교부하여야 한다고 배당표 작성
  • 원고는, 피고들이 위 ㅁㅁㅁ와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배당요구를 하여 돈을 받아가려고 한다고 주장
  • 단, 배당금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 피고들이 수령하지는 못함)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문은 원문을 볼 수 없었는데, 가장채권자(가장임차인)인 피고들이 배당금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2심 법원이 뒤집었고, 대법원은 2심 법원을 지지하였습니다.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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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법원의 판단(90나8680)

배당표 작성의 의미 – 사무처리상 편의에 불과

경매법원에 의하여 사실상 작성되는 경락대금교부표(또는 배당표)와 경락대금교부조서(또 배당조서)는 계산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무처리상의 편의에 의한 것으로서 경매대금교부표가 작성되고 경매대금교부조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써 곧 경매대금이 교부되었다거나 경매대금의 수령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대단한 권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무처리상 편의에 의해 작성된 것 뿐입니다. 이의를 하는 데 괜히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배당표 기재만 해 둔 것으로는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야

피고들이 현실적으로 경매법원으로부터 위 경락대금교부표상 교부키로 기재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들이 경매법원에 위와같은 배당요구를 하고, 경매법원이 피고들의 위 배당요구를 받아들여 경락대금교부표상 피고들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금원을 교부해야할 것으로 기재하여 놓은 것만으로는 바로 피고들이 경매법원으로부터 위 배당요구금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배당표에 가장채권자 이름으로 기재되고 거기에 배당액이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채권자가 취한 이득이 아직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돈을 직접 받으면 받은 돈이 부당이득이 되겠지요.

가압류 되어 있어 오히려 받을 수조차 없어

오히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 경락대금 교부표상에 교부키로 기재된 각 금원에 대해 가압류를 한 결과 피고들이 당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도 경매법원으로부터 위 각 배당요구금원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터이므로 피고들이 경매법원으로부터 위 배당요구금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주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나 가압류 자체는 장래의 채권에 대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배당액을 지급받게 될 것을 전제로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진정한 채권자의 가압류로 인해 그들이 돈을 부당이득할 수 없어, 진정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배당금 받기 전이라면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

살피건대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경락대금교부표에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는 자를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자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가 대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에는 아직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진정한 권리자로서는 그 무권리자를 상대로 그가 그와 같은 권리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가 무권리자임을 증명하고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의 현실적으로 그만한 금액을 이득한 것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은 제2심 법원을 지지합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그와 같은 권리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거나’라고 하고 있으면서도, 가장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소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기각해 버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