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 채권자의 금전청구에 대해서 변론과정(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변제하라고 명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내용증명 통고서 등으로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가장 간단하게 시작해 볼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관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63조, 제8조에 의해서 '의무이행지'도 관할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전청구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지참하여 채권자 주소지에서 변제해야 하므로, 채권자 주소지도 관할이 있습니다.
채무자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 통상적인 민사 소송에서는 사실조회촉탁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 주소지를 찾아 볼 수 있으나, 지급명령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가 없습니다.
- 공시송달로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공시송달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지급명령을 제기했는데 결국 주소지 확인이 안되는 경우 소제기 절차로 이행해서 공시송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소송 절차에 회부됩니다.
이의제기 기간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초일 불산입). 이의제기시 소송 절차로 이행되고, 지급명령 신청시 소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급명령 이의는 단순히 '이의를 제기합니다'라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도 족합니다. 구체적 답변서는 나중에 제출하여도 됩니다.
만약 소송절차 진행을 원치 않는다면, 추가 인지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확정됩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문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압류, 추심 등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판결과 다르게 기판력은 없습니다. 채무자가 추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지급명령 확정일 이전 사정(가령 예전에 변제한 돈이 있다는 등의 사정)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변론기일을 열지 않습니다. 단지 서류만으로 심사할 뿐입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과 그 근거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급명령 의뢰하기(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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