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책임재산)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처분)하여, 채권자가 결과적으로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 경우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돌려놓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돌아온 재산을 집행 할 수 있습니다.
- 주로 가족 앞으로 재산을 옮겨 두거나, 채권자가 여럿인데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는 등의 사건에서 문제됩니다.
- 채무자가 최근 재산을 처분하여 더 이상 자력이 없게 된 상황이라면, 민사상으로는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나 다름없습니다.
- 다만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나 전득자가 피고로 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반환 형식도 원물 / 가액으록 구분되는 등 그 절차가 일반 민사소송 사건에 비하여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래 행위를 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일한 재산(특히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 하는 경우
- 유일한 재산을 양도, 담보제공, 일부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소액보증금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
-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
채무초과 상태라고 하더라도, 다음 사안의 경우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 사업 계속을 위한 담보 제공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 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 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