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정당한 권리,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채권추심이란

  •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 실무적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판결문, 지급명령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압류), 현금화, 현금 수령(배당) 등을 포괄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 아울러 채무자와 접촉하여 최고(독촉)하고, 협상 등의 방법으로 법적 절차를 동원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짓기도 합니다.

채권추심 절차

변호사 채권추심 장점

채권추심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신용정보회사 직원도 할 수 있지만, 변호사가 추심을 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오직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소송행위

  • 채무자가 채무 전부 혹은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소제기를 하고 대리하는 행위는 오직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 법무사, 채권추심사무원의 경우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채권자의 이름으로 서류 작성 대행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송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소송지휘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지위

  •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직접 채권자를 대리하여 내용증명 통고서를 보내는 등 문서행위를 하고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비변호사가 추심하는 것보다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채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채무자 항변에 대하여 사전에 대응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 요소 제거

  • 채권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형법 등 여러 법규의 규제를 받습니다.
  • 정당한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추심 방법이 옳지 못하여 채무를 탕감해주거나 오히려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법규에 익숙한 변호사가 채권추심을 한다면, 불법적인 요소를 사전에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수단 강구

  • 단순한 변제 요청만으로 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 변호사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한다면, 지급명령 신청 등 집행권원 확보부터 강제집행면탈 고소 등 은닉 재산에 대한 처분까지 종합적인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비용

  • 수수료는 변호사 채권추심과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 그런데 처음부터 소제기까지 염두에 두고 변호사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경우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고 중간에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에 따른 성과보수를 추심수수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추심을 의뢰하는 경우 별도로 승소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채권추심 대응(채무자)

  • 확실한 채무라면 빨리 갚는 것이 가장 이익입니다.
  • 그러나 부당한 채권추심에는 확실하게 대응하여야 하고, 이때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부당한 채권추심 사례

  •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 추심절차 위법 : 지인에게 알리거나 야간에 연락 등
  •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 :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납부분 중 일부를 이자가 아닌 원금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채권 : 채권 성격 및 변제기에 따라 시효로 완성된 채권은 일부라도 변제하는 경우 다시 채권이 부활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사나 물건에서의 하자 등으로 인해 공제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추심

회생파산

  • 자산이나 영업으로 채무를 갚게 되면 더 이상 생업유지가 어렵게 되는 경우,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병원비, 보증채무 등에 대해서는 폭넓게 구제가 인정되는 편입니다.

채권추심 의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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