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정당한 권리,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압류

  •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하기까지 묶어두는 것, 동결을 의미합니다. (영어의 ‘freeze’가 바로 압류를 의미합니다.)
  • 재산을 경매하고 현금화 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시간 동안 채무자가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
  • 강제집행의 첫단추는 압류입니다.

압류를 위해 필요한 문서

  • 집행권원이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즉 먼저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기 전에 하는 압류조치는 임시로 하는 압류 “가”압류라고 합니다.
  • 승소판결과 비슷한 효력이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명령 결정문, 공정증서, 조정조서 등
  •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판결문과 판결문이 아닌 집행권원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추심 / 전부명령과 같이

  • 압류만으로는 채권자에게 변제 효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추심명령 혹은 전부명령을 같이 받아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같이 신청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 형식입니다. 오히려 “압류”만 따로 떼어놓고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외형상 유사해보이나 그 차이가 상당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면 전부명령을, 그렇지 않다면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 채무자 입장에서도 다투는 방법이 다릅니다.
    • 전부명령을 받으면 모든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집행정지 등을 할 수 없는 것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실무상 채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여 전부명령에 대해서 다툽니다.
  • 사안마다 분석해서 적절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추심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추심 신청시 주의사항

채무자 주소 관련

  • 압류신청서에는 채무자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와 집행권원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미제출시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이 서류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정서를 통해 초본 발급하는 경우, 집행권원상 주소와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이송처리를 하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리니 취하 후 관할 법원에 재접수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권원 및 집행채권(청구금액)의 표시

  • 집행채권 액수가 압류될 채권액을 초과해도 되고, 압류될 채권에 맞춰 축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적게 적어내면 나중에 확장할 수 없으니, 전액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 이자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까지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대여금 원금 ○○원, 위 금원에 대하여 20 . . .부터 20 . . 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00원”
  • 종기를 다 갚는 날까지 해도 되는지 논의가 있으나, 보통 보정명령을 통해 종기를 특정하게 합니다.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추심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민사전문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집행비용의 청구

  • 집행비용도 동시에 청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서기료 등이 보통입니다.

가압류를 먼저 한 이후에 (본)압류하는 경우

  • 이 경우 가압류에서 이전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보통 문서 제목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라고 씁니다.
  • 필요서류가 더 있습니다. 관할 판단을 위해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송달증명을 붙여야 합니다. 가압류 발령 법원에 전속관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압류채권 특정 및 신청서 작성

  • 압류하는 채권이 어떤 채권인지 알 수 있도록 제대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른 채권과 혼동될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채권 유형별로 아래와 같은 양식을 따릅니다.

급료 등

  •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언제) 수령하는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기 전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이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급료가 약간 까다로운데,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장차 퇴직할 경우에 대비하여 퇴직금도 아울러 압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급여가 압류되면 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위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금액은 최근(2021. 7.)까지 185만 원입니다.
  • 회사 직원 등에 대한 임금, 퇴직금 압류시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외에 부서 등을 알면 적고, 주민번호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 동명이인 문제)
  • 초중등 교육공무원은 제3채무자가 광역시, 도가 되며 그 대표자는 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입니다.

예금채권

  • 계좌가 여러개일 경우를 대비하여 종류별로 특정하고, 이미 압류된 것이 있는 것을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입금될 것을 대비해서도 특정해야 합니다(이 부분을 적지 않으면 장래 입금분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정기예금·정기적금·보통예금·당좌예금·별단예금 중 적힌 순서로, 현재 입금되어 있는 것과 장래 입금되는 것은 현재 입금되어 있는 것부터 장래 입금되는 것 순으로, 같은 종류의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것부터 순차로(또는 계좌번호순으로, 만기가 빠른 것부터 순차로, 계약일이 빠른 것부터 순차로 등) 청구채권액에 달할 때까지, 다만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부터 순차로 청구채권액에 달할 때까지”

공탁금출급청구권 등

  • 공탁자, 공탁원인, 공탁한 날짜 등에 의하여 특정합니다. 공탁번호도 알면 적습니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 . 공탁자가 아래 물건의 매매대금으로서 ○○지방법원 20 년 금제 호로 공탁한 00원의 출급청구권”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20 . . . 피공탁자를 ○○○으로 하여 아래 물건의 매매대금으로서 ○○지방법원 20 년 금제 호로 공탁한 00원의 회수청구권”
  • “채무자가 ○○지방법원 20 카단(합) 가처분신청사건의 담보로서 ○○지방법원 20 년 금제 호로 공탁한 00원의 회수청구권”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의 목적물, 임대차의 일시 등에 의하여 특정합니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20 . . . -(장소)을 임차함에 있어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00원에 대한 반환채권”

공사대금

  • 계약의 일시와 도급의 목적물에 의하여 특정합니다.
  •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20 . . .자 -(계약내용)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00원의 공사대금채권”

매매대금

  • 계약의 일시, 매매의 목적물 등에 의하여 특정합니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20 . . . 매도한 다음 물건에 대한 00원의 매매대금채권”

대여금

  • 대여일시, 금액 등에 의하여 특정하고, 변제기, 이율 등의 기재도 합니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20 . . . 대여한 00원의 반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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