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로 압류통지 받으면 추완항소 기간 진행할까

추완항소는 공시송달 판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추완항소 기간이 언제부터 진행하는지는 실무에서 종종 쟁점이 됩니다.

  • 공시송달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 피고는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 사건에 대한 추완항소 기간은 보통 그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4일입니다.

  • 그런데 그 사실을 직접 알게 된 것은 아니더라도,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추완항소 기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뒤 10년이 지나 예금 압류를 당했는데, 금융기관이 보내준 안내메시지가 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사실관계

  • 제1심법원은 공시송달로 2009. 12.경 원고 승소 판결
  • 원고는 위 판결로 2019. 6.경 피고 은행계좌에 대하여 압류추심
  • 피고는 2019. 7. 2. 은행으로부터 압류되었다는 통지 : 사건번호, 채권자, 법원전화번호 문자메시지로 받음
  • 피고는 2019. 9. 17.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기록에 대해 열람 및 복사
  • 피고는 2019. 9. 30. 위 판결 판결문 정본을 영수
  • 피고는 2019. 10. 1. 이 사건 추완항소장 제출

원심 판단

  • ‘2019. 7. 2. 문자메시지를 받고 자신을 채무자로 한 판결이 있었 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 위 문자메시지를 받음으로써 위 판결의 경위를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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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

통상적으로 그 사건 기록 열람하거나 판결문 영수시로부터 추완항소 기간 시작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공시송달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므로 이 때부터

열람, 영수하지 않았어도 추완항소 기간 시작하는 경우

  •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

  • 위와 같은 사정이 없었다면 추완항소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반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로부터 그 경위를 알아볼만한 시간이 지난 뒤에는(국내 거주자라면 수 일 이내일 것입니다) 추완항소 기간이 기산됩니다.
  • 아래는 대법원이 사례를 들면서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 인정 사례 : 다른 소송에서 증거로 판결문 등 수령

  •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재판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5670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 인정 사례 : 판결사실 알고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추완항소에 필요한 서류 발급시

  •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대처방안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추완항소 제기에 필요한 해외거주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 21222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 불인정 사례 : 유체동산 압류

  •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불인정(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다217179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 불인정 사례 : 채권추심회사 직원이 판결문으로 추심할 것이라고 언급

  • 채권추심회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사건번호 등을 특정하지 않고 단지 “판결문에 기하여 채권추심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는 불인정(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참조).

본 사안 :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불인정

  •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원의 요청으로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내용만 있으므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사건번호와 채권자만 기재),
  • 이것만으로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사회통념상 그 경위를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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