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권리 구제를 위한 최적의 수단을 찾아드립니다.

채권추심과 형사사건 관계

채권추심은 기본적으로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형사고소를 통해 사안을 해결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 장점

  • 인지대, 송달료, 패소한 경우의 상대방 변호사비용 부담  등 소송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자력이 없더라도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서라도 갚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단점

  • 상대방에 대한 고소가 무고로 드러날 경우, 고소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고죄, 증언한 경우 위증죄 등
  • 고소인 진술은 대리가 불가능하므로, 당사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고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 증언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불구속 사건의 경우 수사기간, 재판기간을 고려하면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재판의 경우 소제기로 인해 소멸시효 효과가 발생하나 형사고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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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필요한 경우

  • 단순 민사건에 관하여 무조건 형사고소부터 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채무자의 임의이행 의사를 꺾을 수도 있습니다.
  •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표적으로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면 형사고소가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

  • 상대방을 기망해서(속여서) 돈이나 물건을 받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문제됩니다.
  • 사기고소사건의 쟁점은 어떠한 기망인지, 어떠한 속임수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는다고 하고 갚지 않았다'는 것은 기망이 되기 어렵습니다.
  • 시간적으로는 대여 당시, 납품 당시부터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거래하다가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갚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기망의 의미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에서 기망의 의미를 밝히면서, '말하지 않는 것'으로도 기망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 위 사안에서는 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다른 은행에도 대출 신청한 것을 속인 것에 대하여 기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제집행면탈

  •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시점상, =채권자가 가압류, 압류 등 강제집행할 태세를 보인 뒤에 채무자가 위 행위를 하여야 성립합니다.
  • 실무상 은닉이 가장 많은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닉

  •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
  •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
  •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

재산을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렵게 하거나, 누구의 재산인지 알기 어렵게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처분, 은행 예금 인출 등을 통하여 그 소재를 숨기는 것, 다른 사람의 게좌에 입금하여 누구 재산인지 알기 어렵게 하는 것 등이 해당합니다.

시점

강제집행면탈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

  • 객관적인 태세라고 하면 (가)압류 신청 등을 한 경우 외에도, 외부적으로 강제집행 의사가 충분히 드러난 상태,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독촉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반면, 별다른 독촉을 하지 않거나 의례적인 독촉이라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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