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표가 잘못되어 내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보통인데,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배당표가 잘못되는 경우
실수로 잘못 작성된 배당표
간단한 배당사건은 채권자가 두, 세명에 불과하지만 복잡한 배당사건은 60명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법원에서도 배당표 작성부터 상당히 신경이 쓰이게 마련인데, 주의깊게 하지 않으면 간혹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실수가 명백한 경우, 배당기일 전에 고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기일때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법적 권리의 문제 – 가장임차인 등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받아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있을 것인데, 임차인도 이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집행법원에서는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단 배당표에 0원으로 기입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배당기일에 배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1주일 안에 소를 제기한 후 소제기 증명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엮인글을 참고하세요)
가장임차인 때문에 내 채권이 줄어들면
가장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때문에 나의 채권이 줄어드는 경우 내가 배당이의를 하여야 합니다. 가령 가장임차인의 배당액 1,900만 원을 0원으로, 내 배당액을 x + 1,900만 원으로 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를 하는 것이지요. 위에서 본 바대로 1주일 안에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원을 집행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못한 경우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배당액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나는 상대방이 가장임차인인줄 몰랐는데 이를 알고 있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처리방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배당표가 작성된 것은 실체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집행법원에서 심사한대로 이루어지는 것 뿐이므로, 내 권리가 어떤 배당채권자보다 앞선다면 그 배당채권자는 초과하여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초과 부분은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고, 나는 초과배당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초과배당채권자가 이미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초과배당채권자가 이미 배당액을 수령했다면, 수령한 금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됩니다.
초과배당채권자가 배당액을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복잡합니다.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반환청구하여야 하는데, 배당금 수령은 배당기일에 보통 이루어지므로 내가 소를 제기하기 전 이미 지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배당이의의 소와 관계
다만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여 공탁된 경우 시간적인 여유는 있을 것이나, 그 채권자가 장차 제기할 배당이의의 소와 내가 제기할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에 별도의 글에서 논해 보겠습니다.
배당액 수령 전 돈(배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
초과배당채권자가 아직 배당액을 수령하기 전이라면(공탁 등의 이유로), 아직 돈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합니다(91다1578).
돈을 받기 전이므로, 돈에 대한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당액 수령 전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돈이 아니라)
배당액 수령 전에는 초과배당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금교부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초과채권자가 나에게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국가(채무자)에게 이에 대한 통지를 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취지도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배당금 수령 전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말고, 초과배당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합니다. 채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의 소로 구하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96다34009)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배당표에 근거해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
안됩니다.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어차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배당절차에서 권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배당요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택임차인, 임금채권자 모두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임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2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0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는 경락기일(현행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96다10263)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는 것과 배당요구는 무관함에 주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임차보증금을 경락인에게 반환받지 못하는 이상 주택을 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 보증금을 줄 것이므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받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배당요구하여야 하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배당채권자에게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사견
배당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리하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배당표 작성은 실체적인 권리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고, 배당표 기재 내용이 권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초과배당채권자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