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에서 취소채권자의 권리 행사 방식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전,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반환하는 형식의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배당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96다34009)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하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적법 각하한 판결입니다.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권리구제(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에 다툼이 있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의 대상 배당자가 아직 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 하면 다른 소송은 하지 말아야(2000나16789)
배당기일에 이의하였다면 다른 소송은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배당이의에서 소액임차인이 아니라고 부인된 사례
배당이의 절차에서 적법한 소액임차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배당이의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부정사례(2)
민사법전문변호사채권추심 | 보전처분 특화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배당이의 사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것입니다. 은행으로서는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배당에서 배제되기를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청구(상대방이 아직 배당금 수령하기 전)
민사법전문변호사채권추심 | 보전처분 특화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다른 채권자가 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면 금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합니다.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