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송

정당한 권리,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이 작성되어 법원에 비치됩니다. 법원 경매계에 가면 보통 자신의 배당액에 대하여만 불러줍니다. 배당표 교부신청을 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배당기일에 법정에 가도 사건번호 순으로 배당표가 나열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를 준비하려면 미리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해야겠지요.

배당기일 참석 및 이의제기

  • 배당기일에 무조건 참석하여야 합니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배당기일 당일, 구술로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 참석이 곤란하다면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됩니다(4촌이내 친족도 가능합니다).
  • 석하지 아니하면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배당기일에서 이의제기 방법(배당기일 진행 개요)

  • 배당기일에는 보통 법원사무관과 실무관이 진행합니다. 우선 법원사무관이 사건번호를 일일이 부르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배당표가 이의 없이 확정되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이의를 진술하려면, 법원사무관이 자신의 사건번호를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이의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이 법대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을 오라고 하여 본인 확인(신분증) 혹은 대리인 확인(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을 합니다. 이후 다른 사건을 먼저 진행하고, 다 끝난 다음에 이의에 대하여 정리하게 됩니다(법정에서 나오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의의 상대방과 이의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밝히지 아니한 이의는 부적법합니다.
  •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느 채권자에게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배당순위에 대한 이의라면, 가장 후순위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이의를 제기한 자의 배당요구액에 달할 때까지 관계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이의할 수 있습니다(5순위 채권자가 1순위 채권자에게 이의하는게 아니라, 동순위, 4순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 간혹 사무관에 따라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하는데(진정한 임차인으로 보기 어렵다,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사무관 입장에서는 자신이 작성한 배당표가 맞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이의 제기자가 이유를 밝힐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판결로 하게 될 내용에 대하여 사무관이 당사자를 반박하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합니다. 다만 사무관과 논쟁할 필요는 없으니 다투지 말고이의를 철회하라고 권유하여도 여기에 응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에게 인부

  • 이의를 제기하면 관계된 채권자에게 이의를 인정하냐고 묻습니다.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그 자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만약 이의에 관계된 자들 상이에 배당액에 대하여 합의가 된다면, 합의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의와 무관한 채권자의 권리를 해칠수는 없겠지요.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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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장 접수

  •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이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로서는 청구취지를 쓰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표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쓰면 안되고, 배당받는 채권자 중 어느 채권자의 배당액을 줄이고, 자신의 배당액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를 써야 합니다.
  • 1주일 이라는 기간은 아주 중요한데, 이 기간이 지나면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배당이의 소제기 증명원 접수 - 배당액의 공탁

  • 배당이의 소장을 접수하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그 소제기를 법원(소를 제가한 법원)에 증명하여야 합니다.
  • 소제기 증명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배당을 실시해 버립니다. (소제기 증명원과 함께 소장 사본도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 사본에 제출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나면, 이의가 되지 않은 부분만 배당이 되고, 이의를 제기하는 돈은 배당이 되지 않고 법원이 공탁을 합니다.
  • 공탁된 돈은 배당이의에서 승소(확정)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소제기 증명이 늦어버리면?

  • 원칙적으로 배당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소는 각하될 것입니다.
  • 다만 이미 제기된 배당이의 소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가 각하된 후 별소를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인 것이지요.

승소 확정시 공탁금 수령

  • 보통의 민사사건은 확정 전에도 가집행이 가능하지만, 배당이의는 확정되어야만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를 안했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

  •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에 대한 이의를 했는지와 무관하고배당요구를 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임차보증금 채권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할 것입니다.

이의를 무시하고 배당을 해버리려고 하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이의를 무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패소 시 다른 소송 가능 여부(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안됩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생기므로, 후소를 제기하더라도 무조건 기각되어 버릴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