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종결 후 가압류 관련 절차

소송 기간 중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압류 채권자의 공탁금 반환

  • 가압류를 하게 되면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게 되고, 이 중 현금으로 법원에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현금공탁 명령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채권, 특히 예금이나 급여 가압류의 경우 전체 청구금액의 20% 정도에 대하여 현금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전체 청구금액의 40% 담보, 담보금액의 20% 현금공탁)
  • 이 담보는 본안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회수하지 못합니다.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소송 중에 별도의 합의 없이 채무자로서는 동의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담보취소 신청

  • 담보취소 신청을 하여야 해당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 상대방이 작성한 담보취소동의서, 즉시항고권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입니다.
  • 신청 즉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즉시항고 기간(1주일), 혹은 재항고 기간에 상대방이 권리행사를 하면 담보취소 결정이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7. 18.자 2000마2407 결정)

원고 승소 후 담보취소

  • 이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담보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인용되겠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확정되는 시기까지 기달려야 합니다. (송달 후 1주)
  •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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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패소 후 담보취소

  • 이 경우 담보취소 신청을 하면, 가압류 상대방에게 권리를 회수할 것인지 묻는 절차가 병행됩니다.
  • 가압류 상대방으로서는 부당한 과압류, 과잉 가압류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통상 14일 이내 소제기) 담보취소 결정이 내려집니다.
  • 상대방이 권리행사를 한 손해배상 청구 액수가 가압류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에 대하여만 담보취소 결정이 내려집니다.

가압류 채무자의 손해배상 청구

  • 가압류채무자가(본안 피고) 본안소송에서 (일부)승소한 경우(원고 일부승소, 원고패소), 가압류채권자(본안 원고)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권리행사 방법은 오직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실무적으로는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등을 하면서 법원에 제공한 담보(공탁금)를 회수하기 위하여 절차를 밟을 때, 가압류 채무자에게 권리행사를 할 것인지 최고하는데, 이를 계기로 가압류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 가압류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담보물(가압류채권자의 현금공탁금)을 확보해 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에 대한 손해배상 : 통상적으로 법정이자 상당액

  • 예금채권(1억 원) 등에 대해서는 법정이자(연 5%)를 가압류 기간(1년이라면 500만 원)에 상응하는 만큼 손해액이 인정됩니다.
  • 가압류채권자가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등기(1억 원)를 했으나 본안 소송에서 적은 금액(3,000만 원)을 승소한 경우, 그 차액(7,000만 원)에 대해서는 가압류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됩니다.
  •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그 발생에 대해서 별도의 입증도 필요없습니다. (금전의 통상손해)

부동산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액(원칙적 불가)

  •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수익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처분이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연기간동안에 여전히 사용수익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손해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 처분 지연으로 인한 손해 > 계속 사용수익하는 이익의 경우 &
    • 가압류로 인해 처분이 어렵다는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특별손해)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가압류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되어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압류 신청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가압류 집행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함으로 인한 이익과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됨에 따른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 부동산의 처분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이익을 초과한다면 이는 특별손해이므로, 상대방이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다79524 판결)

가압류/가처분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 가압류가 되면 매수인으로서는 당연히 사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기는 합니다.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고 해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다만 가압류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의 매각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으나 이는 담보책임 등으로 해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에 그치므로,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는 것을 매매계약 해제 및 위약금 지급 사유로 삼기로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매수인으로서는 위 가압류집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매계약에 의거한 의무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호의적인 지급이거나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지급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어서 위 위약금 지급과 위 가압류집행 사이에는 법률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84874 판결)

  • 가압류와 처분지연 사이에 인과관계를 별도로 입증하는 경우도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지만, 그 입증은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로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여 당해 부동산의 매수를 꺼리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의 처분이 곤란하게 될 사실상의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만일 어떤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집행이 있었고,
    그 가압류 집행이 계속된 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 당해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달리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이 가압류의 집행 이외의 사정 등 가압류채권자 측에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가압류채권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가압류와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다71715 판결)

가압류로 인해 건물 도급공사계약 해제되었다면

  •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 건물 신축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되,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그 지상 건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84874 판결

부동산 가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액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서도 가압류와 비슷합니다. 처분제한 시기에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므로 손해가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역시 가압류처럼 처분 지연으로 인한 손해 > 계속 사용수익하는 이익의 경우에만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특별손해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132 판결 )
  • 사안에 따라서, 가처분 채권자가 현실적으로도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가처분 채무자의 접근을 막는다면, 이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1. 16. 선고 2012나47021 판결)
  • 단, 부동산 신축/분양의 경우는, 가처분 집행으로 인해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통상손해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핀결) 처분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사용수익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금액을 해방공탁 한다면

  • 부동산 가압류 금액을 해방공탁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금은 가압류 청구금액에 맞먹는 반면, 가압류되어 있어도 사용수익에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 다만 부동산 처분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해방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 판례는 그 손해액을 법정이자 5 % - 공탁금 이자 0.1%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 만약 고리로 돈을 빌린다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특별손해) 이를 위해 사전에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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