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절차 개요
- 채무자가 채무 변제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 아래는 가압류 신청 절차에 대한 개요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채권이 진정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채무자의 가압류 대응
- 가압류 결정이 난 다음에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나 취소를 할 수 있으나 인정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일단 채권자가 본안 소제기를 신속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가압류 이의
- 가압류 이의는 피보전권리 혹은 보전의 필요성이 부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채무자가 신청합니다.
- 시점으로 구분해서 보면 가압류 결정 이전부터 존재했던 사유들이 가압류 이의사유를 구성합니다.
- 가압류 이의는 실무상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압류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보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가압류 자체는 재판 없이 서면심리로 결정되는 데 반하여, 가압류 이의에서는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여기서 채무자로서는 항변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주장, 입증할 기회를 처음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 가압류 이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이고, 민사집행법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기일이 열리는지 여부도 법원의 재량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이 있습니다. (항고이유서 10일 이내 미제출을 이유로 항고 각하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 : 대법원 2008. 2. 29.자 2008마145 결정, 항고사건의 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 : 대법원 2012. 5. 31. 자 2012마300 결정)
채무자의 가압류 취소신청
- 가압류 취소는 가압류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 가압류 취소 사유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사정변경, 해방공탁, 3년내 본안 소 미제기입니다.
제소명령 신청
- 가압류에 불복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한 방법인 경우 채무자로서는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 청구가 맞는지 따져보는 편이 차라리 낫습니다.
- 그런데 채권자가 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가압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 이 경우 제소명령 신청을 하여 채권자에게 소제기를 독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제소명령문를 송달받고 일정 기간 (보통 2주)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제소명령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복 못합니다.
- 채권자로서는 소제기증명원을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제기 증명원 제출이 늦은 경우에도 가압류 쉬소는 적법합니다. (대법원 2003. 6. 18., 자, 2003마793, 결정)
- 제소명령 송달 받은날로부터 2주이기 때문에 송달을 언제 받았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압류 신청을 대리한 변호사 사무실에 송달한 것도 유효한 송달이므로, 당사자 본인이 받지 않았더라도 대리인이 받았다면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3. 8. 22., 자, 2003마1209, 결정)
사정변경 가압류취소 신청
- 가압류 이후 3년 안에 소제기 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명한 담보를 공탁한 경우(해방공탁, 대부분 가압류 청구금액 전부)에는 가압류 취소가 가능합니다.
- 그 외의 사유로는 다음의 경우가 있습니다.
1심 원고 청구 기각
- 1심에서 실체법상 이유로 원고 패소, 항소심에서 변경될 것 같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아래와 같이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무상 1심에서 승소하면 대부분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가압류 후에 그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패소하고 그것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것 같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가압류 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할 것이다.
대법원 1977. 5.10. 선고 77다471 판결
1심 원고 청구 각하
-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판결 받는 경우(관할 위반, 추심권능 이전 등)에는 가압류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소 취하
-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바로 가압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 항소심에서 소취하 한 것이라면 취소 사유이지만, 1심에서 소취하나 쌍불(변론기일 2회 불출석 등)취하 간주의 경우에는 취소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소의 의제적 취하는 여러 가지 동기와 원인에서 이루어지고,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쌍방불출석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소취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기 전이라면 피보전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그 취하의 원인, 동기, 그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5. 21. 선고 97다47637 전원합의체 판결)
패소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을 주장 : 다른 소송에 가압류 유용 가능 여부
- 채권자가 1심에서 패소하였는데, 패소한 권리 외 다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가압류를 활용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를 가압류 유용이라고 합니다.
- 가압류 유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일례로, 이혼하면서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였다면,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급청구권에 유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므1259 판결)
- 다만, 소송 중에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효력이 유지됩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