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이 누락되었을 시 채권자의 조치

회생신청시 채권이 누락되었을 때 이를 알게 된 채권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에 들어갔다면 채권자로서는 신경이 쓰이고, 대부분 채권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마련이니까 회생절차가 개시된다는 것을 알게 된 채권자들은 보통 권리신고를 충실히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동의를 쉽게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의 70%, 일반채권자의 60%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로 채권이 충분히 변제될 것으로 여기거나 주채무자가 자력이 충분하니 주채무자가 갚을 것으로 여겨 보증채무의 채권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지 못하여 제대로 채권을 신고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채권자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는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은 회생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관련 법령에 따르면 관계인 집회 이후에는 채권신고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스스로 채권자 목록에 올린 경우에는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기는 합니다) 특히 이미 권리를 인정받은 다른 회생채권자들은 추가로 다른 회생채권자가 회생계획에 포함되는 것을 극구 반대할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관계인집회가 끝났어도 일정 요건 하에 채권에 대한 추가보완신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인정되는 회생채권액에 따라 회생계획이 변동되고, 다른 회생채권자들의 변제액도 감소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추가신고를 인정하게 됨으로써, 통지를 하지 아니한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법리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추가보완신고를 할 수 있으니, 통지 누락과 채권 실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2. 13. 선고 2011그256 결정

이 결정은 관계인집회가 종료되어도 채권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 회생 채무자인 주식회사 S는 201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2010. 8. 6. 위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 특별항고인은 주식회사 S에 대하여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
  • 특별항고인에 대하여는 회생개시결정의 주문 기타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의 송달이 이루어지거나 그 밖에 회생절차에 관한 개별적인 통지가 이루어지 않음
  •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는 위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 선임
  • 회생채권자 목록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면서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은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 특별항고인은 관계인집회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위 주장하는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인가된 회생계획에는 위 회생채권이 반영되지 아니함
  • 특별항고인은 그 이후 회생채권을 원심법원에 신고

원심법원 판단

원심법원은 특별항고인의 신고에 대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이후에 이루어진 추후 보완신고라는 이유로 법 제15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였습니다. 법령을 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

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추심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민사전문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대법원의 판단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의무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회생절차를 알지 못하여 신고를 못한 경우 채권의 실권 여부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 이때 그 회생채권자는 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관리인집회가 끝났다는 이유로 신고 안받으면 위법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9448 판결

이 판결은 관리인이 채권을 누락하였어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 되기 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 원고가 주식회사 D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도 않았으나 그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회생계획이 인가
  • 원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열리기 전에 주식회사 D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추후 보완 신고도 하지 않음 :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음
  • 원고는 주식회사 D의 관리인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출 의무의 해태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대법원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이하생략)

대법원의 판단

회생채권 누락시 1개월 이내 채권자의 신고 가능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나아가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안 돼

비록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어 회생채권의 신고를 통해 권리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회생채권이 실권된 경우에는,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과 회생채권의 실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