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에 ‘잘못’기재한 경우 면책 가능 여부

전체 채무액은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에 대하여 대출채무처럼 기재한 사안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전체 채무액은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에 대하여 대출채무처럼 기재한 사안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3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1, 2, 3, 피고 2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
  •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제공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았다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2006. 2. 24. 국민은행에게 약 3억 5천만 원, 2006. 5. 4. 신한은행에게 약 3,600만 원 대위변제
  • 원고가 2006. 6. 12. 연대보증인인 소외 2 등을 상대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2. 7.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
  • 소외 2는 2005. 11. 9.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7. 1. 25.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함에 있어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기재하지 않고,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연대보증하여 그 보증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실제로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인데 파산신청시에는 위 은행들에 대한 대출금채무로 기재하였다는 것입니다)
  • 소외 2는 2007. 6. 1. 파산선고를 받은 데 이어 2007. 7. 27. 면책결정

채권자목록에 누락시킨 채권에 대한 면책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위의 7호를 보면, 악의(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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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의 취지 – 채권자 보호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판단기준

법원은 위에서 본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면책채권에 해당)

항소심 법원은 소외 2에게 별다른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소외 2가 악의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채 위 은행들에 대한 채무로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 채무자에게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외 2가 원고의 채권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비면책채권에 해당)

소외 2는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제대로 알 수 있었음

  • 소외 2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의 어머니로서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회사의 채권채무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 원고는 소외 회사, 소외 1, 2, 3, 피고 2를 상대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소외 4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외 2는 2006. 6. 19. 위 민사소송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았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위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의 준비서면, 변론기일 또는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을 수회 송달받았고, 파산·면책신청서 접수 직후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정본까지 송달 받음(이로 인해 소외 2는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 소외 2의 파산·면책사건 기록에는 원고의 테헤란로 지점장이 2006. 11. 3. 발행한 채무잔액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확인서에 기재된 구상원금과 손해금이 소외 2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원금과 지연이자의 금액이 일치하고 있음(이로 인해 소외 2가 구상금 채무의 존재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 사정에 비추어보면, 소외 2는 적어도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서 작성 이전에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고, 비록 소외 2가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소외 2가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소외 2가 채권자목록에서 원고를 누락시킬 이익도 있어

소외 2의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위 은행들의 채권은 이미 원고의 대위변제로 소멸되어 이들이 채권자로서 면책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에, 원고는 소외 2의 파산 및 면책 신청 이전에 소외 2와 연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 소외 1의 소외 4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원고가 채권자로 면책절차에 참여하여 그 사이 소외 2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까지 알게 될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이러한 사정은 면책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소외 2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채권자를 원고가 아닌 위 은행들로 기재한 것이 소외 2에게 면책에서 특별한 이익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은행들은 이미 원고로부터 소외2의 채무를 대위변제 받았기 때문에 파산회생절차에서 굳이 나서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원고는 대위변제금까지 내주었으니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