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명부 미기재하여 면책되지 아니한 사례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킨 채무액이 크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긴 부분도 있고, 누락시킨 채무의 존재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면책채권에서 제외시킨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켰는데, 누락시킨 채무액이 크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긴 부분도 있고, 누락시킨 채무의 존재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면책채권에서 제외시킨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9. 3. 30.자 2009마225 결정)

판단기준

누락된 채권자나 채권액이 소수 혹은 소액이라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채권의 누락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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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를 상대로 2001. 11. 21. 채무원금 약 9억 5천만 원 확정판결(채무자는 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 채권자는 2008. 10. 2. 채무자가 6/15 지분을 가진 부동산에 대한 그 판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편입에 따른 보상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 그 사이에 채무자가 2008. 6. 18. 파산선고에 이어 2008. 10. 9. 면책허가결정 및 확정

항소심 법원의 판단

  •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위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 위 채권자목록에는 역시 신청외 주식회사를 주채무자로 하는 연대보증채무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합계 3,205,032,102원의 채무를 기재하였으므로 채권자와 명칭이 비슷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외에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따로 존재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채무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항소심 법원은 위 사정을 들면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채무자는 주채무자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과정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수차에 걸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사실
  •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신청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신용보증기금 등 총 5인의 채권자에 대한 원금 합계 16억 40,270,969원의 채무를 신고하였는데, 거기에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잔여 원금을 포함하면 누락된 채권액은 전체 파산채권액의 약 60%에 이르는 사실,
  • 채무자는 함께 제출한 재산목록의 기재에 있어서 자신의 부동산 상당수를 누락시킴
  • 누락시킨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다수 채권자들 명의의 각 가압류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되어 있어 채무자가 신청에 앞서 이를 확인함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사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채무자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주된 이해당사자인 채권자에 대한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재산목록에서 다수의 토지도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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