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다고 겁주었다가 공갈죄로 처벌된 사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빌미로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이라면 공갈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빌미로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이라면 공갈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근로자
  • 피고인들은 2013. 2.경 ♤♤♤♤건설 주식회사 부장인 피해자 ♧♧♧에게, 피고인 ○○○은 “철도청 시설관리공단에 갔더니 최고포상금이 40억 한도 내에서 20억 정도 나오더라구요”, “10억 아님 말고요”, “포상금의 절반으로 가자”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는 “이제 날짜를 더 못 늦추게 하려고 그래서 국토해양부하고 우리 마이크 잡는 날이면 방송에 뜨겠고, 우리 ◎◎◎ 대표님을 찾아간다. 그래가지고 인수위원회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등으로 말함
  • 피고인들은 2013. 2. 20. 12:00경 호텔 커피숍에서, ♧♧♧, ◁◁건설 주식회사 이사인 피해자 ☆☆☆에게, 피고인 ◇◇◇는 “그거로 인해서 구속돼도 상관이 없어요. 언론에 나갈 수도 있고 국토해양부하고 언론 그 다음에 간다고 인수위까지”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은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다 저희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라는 등으로 말함

공갈죄 – 적법한 권리행사라도 공갈죄가 될 수 있어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이더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적법한 방법이라도 공갈죄의 실행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 형사고소 등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불륜 사실을 ‘너네 남편(혹은 부인)에게 알린다’라고 하며 돈을 요구하는 것도 공갈죄의 실행행위가 될 수 있겠지요.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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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제보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

  •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20억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점,
  • 피고인들은 공익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점,
  • 피고인들이 공익신고서에 첨부한 사진들과 관련된 하자들은 이미 공익신고서 접수 당시 대부분 보수되어 있었던 점,
  • 피고인들이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해고된 이후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한 점 등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논의한 합의금이라는 것이 피고인들이 공사 결함에 관련된 내용을 국토해양부 등에 대하여 제보 내지 폭로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양형 – 이득 얻은 것은 없어도 엄히 처벌해야

  • 피고인들은 백년대계를 위한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공갈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음
  • 비록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적인 안전성 제고나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용납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견

돈을 안 갚는 채무자에게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압박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처럼 돈을 받을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돈을 요구하면서 겁을 주면 공갈죄가 성립하기 쉽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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