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초안]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이겨 되찾은 부동산, 경매 중에 상속재산 파산이 선고되면 세금이 먼저 가져갈까?](https://xn--cw4bx8q.com/wp-content/uploads/2026/10/card_2025다210073.png)
[대법원 판결 요점]
- 기준 시점: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에 파산이 선고되었는지가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 판단 기준: 파산이 선고되면 원상회복된 재산도 총채권자를 위한 파산재단에 속하고,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실무 시사점: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서 취소채권자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다툴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자,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고 끝내 이겼습니다. 이제 그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배당표를 받아보니 국가의 양도소득세가 먼저 빠져나가고, 정작 소송을 이끈 나는 남은 돈을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 가져야 했습니다.
“내가 되찾아 온 재산인데, 그것도 재산을 빼돌린 거래 때문에 생긴 세금이 왜 나보다 먼저인가?” 이처럼 억울함을 느끼는 채권자는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선고한 2025다210073 판결에서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① 채무자의 토지 매도: 채무자가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후 세무서가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②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여금 채권자인 원고가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와 등기말소를 청구하여 2014년 1월 전부 승소판결 확정.
③ 채무자 사망과 한정승인: 채무자가 2019년 9월 사망. 상속인의 한정승인 신고 수리.
④ 원상회복과 강제경매 개시: 원고가 등기를 말소해 상속인 명의로 되돌린 뒤 강제경매 신청. 2021년 6월 경매개시결정.
⑤ 상속재산 파산과 배당: 경매 진행 중 2021년 9월 상속재산 파산선고.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경매 속행 후 매각대금 약 1억 1,100만 원 확보.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약 5,290만 원을 재단채권으로 우선변제하고, 원고는 파산채권자로서 약 1,300만 원 배당.
원고는 재산을 빼돌린 매매로 생긴 세금을 소송으로 되찾은 재산에서 먼저 변제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원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핵심 판단
원칙: 사해행위 이후의 채권자는 취소의 효과를 누릴 수 없다
대법원은 먼저 기존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로 되돌아온 재산은 취소채권자와 민법 제407조에 따라 그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게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매매 이후에 생긴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보다 앞설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파산이 선고되면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된다
파산이 선고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파산선고 전에 진행하던 강제집행도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이후에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하여 공정하게 배당하는 집단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개별 채권자가 소송으로 되찾은 재산이라도 파산이 선고되면 총채권자를 위한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에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파산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근거로 든 종전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파산선고 전에 생긴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우선변제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인 매매 이후에 성립했지만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재단채권은 같은 법 제476조에 따라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므로, 국가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실무 팁 및 변호사의 조언
승소 후 집행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 판결에서 결정적인 기준은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에 파산이 선고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된 뒤 등기말소와 경매신청까지 수년이 흘렀고, 그 사이 채무자가 사망하며 상속재산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등기말소, 경매신청, 배당까지 지체 없이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사망과 한정승인을 경고 신호로 보아야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 파산 신청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소송으로 되찾은 재산도 모든 채권자에게 나뉘게 되므로, 상속 상황을 확인하는 즉시 집행 일정을 앞당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파산절차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파산이 선고된 뒤에는 개별 집행이 아니라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지키고, 다른 채권의 성립 시기와 성격을 꼼꼼히 확인해 재단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채권이 있다면 절차 안에서 적시에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회수의 시작입니다. 판결 이후의 집행 속도와 채무자 쪽의 상황 변화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행 단계까지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