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사해행위
- 다른 재산 등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다르지 않습니다. 채권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 채무자가 다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취소 대상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되는 경우 법률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 변제 후(수익자의 추심 후)
- 채권양도계약 취소 + 원상회복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변제로 수령한 금전지급 가액배상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 집행방법 : 수익자를 상대로 바로 집행
채권 변제 전(수익자의 추심 전)
- 채권양도계약 취소 + 수익자로 하여금 양수받은 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케 함 + 수익자로 하여금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
- 수익자에게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할 수 없음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 집행방법 :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전제 하에, 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을 신청
일부 변제
- 변제 된 부분 원상회복 방법 + 변제 전 부분 원상회복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