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 회사가 채무를 잔뜩 부담한 뒤 변제하지 않고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나중 설립한 회사는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기존 회사 채무를 갚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법인격부인 법리가 적용되어 기존회사 채무를 책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5942 판결)
목차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판단한 근거
사업목적 동일성
- 기존회사와 신설회사는 탄화코르크를 이용하여 벽면녹화 사업을 하는 사업목적이 동일함
본점 소재지 동일
기존회사의 본점소재지가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인 ‘OO시 소재 건물 1층’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음
인적 구성 유사
- 신설회사 발기인으로 기존회사의 대표자, 그 친형이 포함되어 신설회사 발행 주식 중 절반 이상 인수
- 기존 회사 대표자의 동생이 감사
- 기존회사 임직원 전부가 일정기간 신설회사 피용자로 근무
사업 유사
- 외국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신설회사를 대표하여 기존회사 대표자가 사업발표
-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사업을 자신의 시공실적으로 홍보
- 특히 기존회사의 주된 거래처를 신설회사에 이전
채무면탈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
- 신설회사가 2016. 2.경 설립된 후, 기존회사는 2016. 5.경 대출금 연체로 채무초과에 빠지게 되었고, 2016. 11.경 폐업
- 기존회사가 이미 신설회사 설립 준비 당시 채무현황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임
- 기존회사 폐업 당시 약 8억 4,5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
- 위 채무는 상당 부분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았던 기업지원자금 채무
- 특히 벽면녹화 사업에 있어 중요한 무형자산인 영업노하우와 영업기술, 이를 이용한 거래선 등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대로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