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의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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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의뢰하기

신청비용은 3,000만 원 이하는 165,000원 / 3,000만 원 초과부터는 220,000원입니다. 아래 양식 3단계에서 청구액을 기입하시면 자동으로 금액이 책정됩니다.

총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항목을 모두 기재하셔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작성중 기입이 어려운 부분은 임의로 기재하시고 마지막 페이지 하단 "추가기재사항"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 1 of 3 - 채권자 항목

    모두 체크하여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실 수 있습니다
  • 채권자 관련하여 아래 항목을 기재해주세요.

  • 회사는 회사명을 기재하시고 괄호 안에 담당자 이름을 기입하세요. ex) 우리주식회사(김민철대리)
    개인사업자는 이름을 기재하시고 괄호 안에 상호를 기재하세요. ex) 박성호(우리상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는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주세요.
    주소기재가 잘못된 경우 지급명령문 등 수령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 등을 수신할 수 있는 핸드폰 번호를 기재해주세요.
  •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국세청에 등록한 현금영수증 발급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주세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 (1) 사업자 등록번호 (2) 상호 (3) 대표자 이름 (4) 이메일을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미기재시 위 "채권자 전화번호" 정보로 발급해 드립니다.
  • 서류 수신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기재해주세요.
  • 이메일을 기재해두시면 지급명령 정본 등 관련 서류 등을 팩스보다 편하게 송부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