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가 공사업체에 발주를 주어 공사를 하게 했는데, 공사업체가 도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강남구는 공사업체에 선급금을 주었고, 공사업체는 일부 공사를 해서 기성고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업체의 채권자가, 공사업체의 기성금 채권을 가압류, 압류하여 추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가 준 선급금이, 공사업체가 받을 수 있었던 기성금보다 많았습니다.
이 경우 공사업체의 채권자가 위 추심을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쟁점 설명
가압류가 있게 되면, 제3채무자는 가압류 이후의 사정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발주자가 공사업체에 선급금을 주고(가령 1억), 기성금이 나중에 발생하였는데(가령 3천만 원), 그 업체의 채권자(가령 은행)가 3천만 원 기성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이 가압류가 있는 다음에, 발주자와 업체 사이에 해제 혹은 상계 등을 한 것입니다. 즉 가압류 이후에 해제 혹은 상계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때 발주자는, 가압류를 한 은행에게 3천만 원을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자가 이미 지급한 1억 선급금에서 공사대금 3천만 원이 제하여져서 더 이상 3천만 원 채권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급금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공사에 있어서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즉, 기성고로 인한 채권은 이미 지급한 선급금에서 충당되었으므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