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너무 많은 경우 간혹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의(알면서 일부러)로 누락시킨 경우는 면책이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과적으로 누락한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이 안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파산회생 신청시에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항소심 판결이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어 질 수도 있습니다(전주지법 2014. 8. 21. 선고 2013나12054 판결 : 상고)
목차
사실관계
- 원고는 남편과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1. 6. 28.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가, 2011. 9. 2. 위 신청을 취하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신한카드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 원고의 남편은 2011. 7. 18. 사채 빚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고, 원고는 2012. 4. 3.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
- 위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총 30명의 채권자, 총액 120,292,583원 상당의 채권을 기재하면서, 역시 신한카드 채무의 기재를 누락
- 원고에게 2013. 2. 21. 파산결정이, 2013. 3. 6. 면책결정이 내려지고 확정
법원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위의 7호를 보면, 악의(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위 규정의 취지 – 채권자 보호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판단기준
법원은 위에서 본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면책가능)
- 채무자가 채무 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
- 채무자가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잘못 안 경우
- 오랜 기간의 경과나 그 밖의 사정으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잊어버린 경우
면책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단순히 순간적인 착각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이 사건은 면책 안되는 채무
- 원고가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11. 3.경까지 10년 넘게 이를 사용
-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우편 등을 통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채무의 변제를 독촉
- 원고는 2011. 7. 6.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림
- 원고는 2011. 7. 18. 법무사 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에 관한 부채확인서를 발급
- 원고는 2011. 7. 25.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도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다시 알림
법원은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순간적인 착각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원고의 신한카드 채무가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