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명부 미기재하였는데 면책인정된 사례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하였는데, 고의가 없다고 하여 면책된 사안입니다.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하였는데, 면책채권으로 인정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7. 1.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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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피고들은 피고 2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상당액 등에 대한 배당이 실시된 후 파산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명부에서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는 그대로 남겨두면서도 이 사건 대출채권은 삭제하는 보정서 제출(위 배당에 의하여 모두 변제완료된 것으로 생각)
  •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명부에도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는 기재하면서 이 사건 대출채권은 기재하지 않았음
  • 여기에다 피고들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이를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법원은 위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을지언정 이를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고, 위 채권도 면책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당이 되었으나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지 아니하였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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