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빌미로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이라면 공갈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근로자
- 피고인들은 2013. 2.경 ♤♤♤♤건설 주식회사 부장인 피해자 ♧♧♧에게, 피고인 ○○○은 “철도청 시설관리공단에 갔더니 최고포상금이 40억 한도 내에서 20억 정도 나오더라구요”, “10억 아님 말고요”, “포상금의 절반으로 가자”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는 “이제 날짜를 더 못 늦추게 하려고 그래서 국토해양부하고 우리 마이크 잡는 날이면 방송에 뜨겠고, 우리 ◎◎◎ 대표님을 찾아간다. 그래가지고 인수위원회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등으로 말함
- 피고인들은 2013. 2. 20. 12:00경 호텔 커피숍에서, ♧♧♧, ◁◁건설 주식회사 이사인 피해자 ☆☆☆에게, 피고인 ◇◇◇는 “그거로 인해서 구속돼도 상관이 없어요. 언론에 나갈 수도 있고 국토해양부하고 언론 그 다음에 간다고 인수위까지”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은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다 저희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라는 등으로 말함
공갈죄 – 적법한 권리행사라도 공갈죄가 될 수 있어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이더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적법한 방법이라도 공갈죄의 실행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 형사고소 등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불륜 사실을 ‘너네 남편(혹은 부인)에게 알린다’라고 하며 돈을 요구하는 것도 공갈죄의 실행행위가 될 수 있겠지요.
피고인들은 제보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
-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20억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점,
- 피고인들은 공익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점,
- 피고인들이 공익신고서에 첨부한 사진들과 관련된 하자들은 이미 공익신고서 접수 당시 대부분 보수되어 있었던 점,
- 피고인들이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해고된 이후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한 점 등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논의한 합의금이라는 것이 피고인들이 공사 결함에 관련된 내용을 국토해양부 등에 대하여 제보 내지 폭로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양형 – 이득 얻은 것은 없어도 엄히 처벌해야
- 피고인들은 백년대계를 위한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공갈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음
- 비록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적인 안전성 제고나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용납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견
돈을 안 갚는 채무자에게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압박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처럼 돈을 받을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돈을 요구하면서 겁을 주면 공갈죄가 성립하기 쉽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