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 연구소 근무하던 영업직원이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이 직원이 합의한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것인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위 경업금지약정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가합10588 판결
목차
사실 관계
① 사업체는 전문수탁검사기관. 환자의 혈액 등 측정하는 검체검사 업체. 병·의원들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직원은 6년 가량 근무
② 직원 업무 내용은 거래처인 병원 방문하여 혈액 등 표본을 받아 사업체 연구소에 운반, 검사결과를 거래처에 통보 / 거래처와 할인율을 협상하고, 판촉비 지원 및 무료검사를 제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처를 관리 / 새로운 거래처 모집
③ 사업체는 직원으로 하여금 일정 지역을 그 영업구역으로 지정, 담당하게 함.
④ 직원은 퇴사 후 다른 의료재단에 입사하여 유사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 후 사업체의 거래처 몇 개가 거래를 끊고 위 직원이 취직한 다른 의료재단과 거래 시작
⑤ 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된 서약서 내용 :
귀 연구소의 제반업무 보안관리에 항상 유의하며, 근무 중 지득한 연구소 기밀사항은 재직시 관계자 이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누설치 않겠으며, 퇴직 후에도 제반 연구소 기밀을 타인이나 경쟁업체에 절대로 누설 치 않겠음.
귀 연구소 재직시 사내외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특정지식 및 기술은 최소 3년간 귀 연구소에만 제공할 것이며 만일 퇴사시에는 3년간은 경쟁업체를 위하여 이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귀 연구소와 경업행위를 하지 않겠음.
‘귀 연구소 재직시 업무수행과 사내, 사외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제반지식, 기술 및 고객관계를 퇴직 후 2년 이내에 재직당시 근무하였던 지역과 동일지역(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경쟁업체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활용하지 않으며, 귀 연구소와 동 종(수탁검사)업무 및 경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법원 판단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려면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 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직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문제가 된 업무 및 비밀
- 사업체의 원가분석자료, 마진율, 거래처정보, 거래처명부
인정된 사업체 주장
- 거래처와 영업사원 사이의 인적관계가 중시되어, 한 영업사원이 다른 사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그가 관리하던 거래처가 거래처를 바꿀 수 있다는 우려는 인정됨. 그러나,
정보의 수준
- 직원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습득한 이 사건 각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던 것이거나,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의 성격
- 전문수탁검사기관의 거래처인 병·의원은 여러 전문수탁검사기관 중 가격이나 서비스 등 경쟁력이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전문수탁검사기관과 거래를 하게 될 것이므로, 비록 사업체의 기존 거래처라 하더라도 사업체가 그 거래처들과 다른 전문수탁검사기관 사이의 거래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그 거래를 독점할 수는 없는 점,
정보의 습득 과정
- 거래처인 병·의원과 전문수탁검사기관 영업사원 사이의 신뢰관계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데 불과한 점,
- 직원가 사업체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특별한 영업비밀을 지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경업금지약정의 보호 법익 한계
- 경업금지약정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직원에 대하여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고, 특히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갖지 못한 피용자는 종전의 직장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그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
경업금지약정의 지나친 범위
-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경업금지기간도 비교적 장기인 2년, 그 지역적 범위도 재직시 근무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다가 그 외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으로 매우 광범위
- 그 대상도 모든 동종업계를 포함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인 점,
대가 미지급
-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하여 어떠 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은 점,
공공의 이익 과소
- 위 경업금지약정에 의한 공공의 이익이 직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얻 는 이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