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이 금지된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탈세(감세), 은닉 등의 목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동안 등기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수탁자가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고 판단하여 왔으나, 아래 판결을 통해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더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5.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목차
명의신탁 유형
명의신탁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 계약할때부터 타인 명의로 계약하고, 그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② 계약은 내가 하되, 명의만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전자를 계약명의신탁, 후자를 등기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둘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 귀속
전자의 명의신탁은 매도인이 몰랐을 경우 수탁자(타인)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알고 있었을 경우 여전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후자의 명의신탁은 무조건 무효입니다(이 경우 매도인이 모르는 경우는 가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자와 등기명의인의 이름이 다르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기존 대법원의 처벌
기존에는, 전자의 명의신탁은 처벌하지 아니하였고, 후자만 처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로 인해 전부 다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횡령죄로 처벌하지 않는 근거
신임관계 인정 못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함부로 처분하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관이란 단순히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관계’에 의해서 점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이 위탁관계에 명의신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라고 형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인천형사변호사 사견
기존 명의신탁에 대한 처벌은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명의신탁 유형을 나누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인데, 한 유형에 해당하면 처벌받고 다른 유형에 해당하면 처벌받지 않는 다는 것은 불합리하지요.
다만,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1가구 3주택 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최근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약간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