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지급명령 신청일) 시점으로 변제기가 지났어야 합니다.
돈을 여러번 빌려준 경우, 가장 나중의 변제기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500만 원을 2018년 5월 1일까지 갚기로 하고, 250만 원을 2018년 6월 30일까지 갚기로 한 경우 = "2018년 6월 30일"로 지정
현재(지급명령 신청일 기준)까지 일부라도 받은 돈이 있다면 기재해주세요. 없는 경우 비워두세요.
예) 2018년 6월 1일 150만 원 받음, 2018년 8월 1일 100만 원 받음
이자를 정한 경우에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으셨으면 비워두시면 됩니다.
연 이자를 기준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서가 도달한 다음날부터 연 1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해 드립니다.)
납품 등 관련하여 아래 항목을 기재해주세요.
물품대금 지급명령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품(가공)한 물건의 대금
2. 납품을 완료한 날짜
3. 결제일
아래 항목을 우선 기재해주시고, 관련하여 하고 싶으신 말씀은 하단의 "추가 기재 사항(선택)"에 모두 기재해주세요.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
관련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예) 금속 가공 업체 / 플라스틱 사출 업체 / 유로폼 제작 업체 / 재활용품 수거업체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납품(가공)한 내역과 그 가액을 기재해주세요.
예) MDF 합판 200개, 개당 35,000원 / 총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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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이 완료된 날을 기재해주세요. 수 회 혹은 계속적으로 납품하였다면 최후 납품일을 기재해주세요.
MM slash DD slash YYYY
돈을 지급받기로 한 날짜를 기재해주세요. 수 건의 거래가 누적된 것이라면 마지막 납품에 대한 결제일을 기재해주세요.
정하지 않은 경우=지급명령 신청서 도달일이 결제일이 됩니다.
물품대금에서 빼기로 한 금액이 있다면 기재해주세요. 없다면 비워두세요.
ex) 운송료 50,000원, 하자수리비 270,000원, 합계 330,000원
기존에 변제받은 액수가 있다면 기입해주세요. 없다면 비워두세요.
추가로 기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하세요.
용역내용 관련하여 아래 항목을 기재해주세요.
용역대금 지급명령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역(서비스)의 내용 및 대금
2. 용역의 완료
3. 결제일
아래 항목을 우선 기재해주시고, 관련하여 하고 싶으신 말씀은 하단의 "추가 기재 사항(선택)"에 모두 기재해주세요.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
어떤 서비스(진료, 교육, 운송 등)를 제공하였는지, 언제 제공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기재해주세요.
예) 2018. 1.부터 2018. 6.까지 영어 강습 제공 / 2018. 6. 30. 물품 운송
전체 서비스대금에 대해서 기재해주세요.
예) 2018년 1월 치료비 450만 원, 2018년 2월 치료비 300만 원, 총 7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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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을 기재해주세요. 수 회 혹은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최후 날짜를 기재해주세요.
YYYY dot MM dot DD
돈을 지급받기로 한 날짜를 기재해주세요. 수 건의 거래가 누적된 것이라면 마지막 용역에 대한 결제일을 기재해주세요.
정하지 않은 경우=지급명령 신청서 도달일이 결제일이 됩니다.
채무자로부터 이미 변제받은 액수가 있다면 기입해주세요. 없다면 비워두세요.
손해배상 사실과 관련하여 아래 항목을 기재해주세요.
손해배상금 지급명령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생한 사건의 개요(육하원칙)
2. 손해액의 구체적 계산
아래 항목을 우선 기재해주시고, 관련하여 하고 싶으신 말씀은 하단의 "추가 기재 사항(선택)"에 모두 기재해주세요.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폭행, 범행 등, 채권자에게 발생한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
예) 채권자는 2018년 1월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대로변에서 차량을 주행중에 있었는데 채무자가 운전하던 00가0000 소나타 차량에 치었습니다.
수리, 입원, 수술내역 등을 기재해주세요.
예) 위 사고로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바로 입원해서 골절 치료하고 2주 뒤에 퇴원하였고 그 동안 출근을 못했습니다. 차는 공업사에 입고해서 수리하였습니다.
수리비, 치료비, 일실손해(입원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 등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선 채권자 청구액을 기초로 청구하고, 별도로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높은 금액을 청구한다고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납득하여 이의하지 않을 금액 수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차량 수리비 300만 원, 치료비 합계 275만 원, 4주 입원기간 동안 월급 25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채무자로부터 이미 변제받은 액수가 있다면 기입해주세요. 없다면 비워두세요.
근로사실 관련하여 아래 항목을 기재해주세요
체불임금 지급명령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불액수
2. 퇴사한 경우 퇴사일
아래 항목을 우선 기재해주시고, 관련하여 하고 싶으신 말씀은 하단의 "추가 기재 사항(선택)"에 모두 기재해주세요.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
회사(상호) 이름, 주소, 사업내용을 기재해주세요
예) 주식회사 종로기업,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경비용역업체
위 회사에서 근무한 내용을 기재해주세요.
예) 영업과장으로 2015.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 월급 월 250만 원
받지 못한 임금 액수를 기재해주세요.
예) 2018. 1.부터 2018. 4.까지 월급 1,000만 원 받지 못함 / 퇴즉금 2,500만 원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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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을 입력해주세요
채무자로부터 이미 변제받은 액수가 있다면 기입해주세요. 없다면 비워두세요.
임대차 사실과 관련하여 아래 항목을 기재해주세요
임차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환받을 보증금 액수
2. 계약종료 여부
아래 항목을 우선 기재해주시고, 관련하여 하고 싶으신 말씀은 하단의 "추가 기재 사항(선택)"에 모두 기재해주세요.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목적물의 주소를 구체적으로 입력해주세요.
예)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지하 1층 B101호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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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를 기재해주세요. 갱신된 경우 최초 계약일자를 기재해주세요.
임대하기로 한 기간을 기재해주세요. 만약 갱신된 경우라면 함께 기재해주세요.
예)계약성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임대기간인데 갱신하여 2017. 12. 31.까지 임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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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일자를 기재해주세요. 계약한 대로라면 계약서상 종료일을, 계약 중간에 나가기로 임대인과 협의가 된 것이라면 나가기로 한 날짜를 기재해주세요.
최초 보증금 액수를 기재해주세요. 공제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아래 공제 항목에 기재해주세요.
반환받아야 하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있다면 기재해주세요. 없다면 비워두세요.
예) 2017. 9.부터 2017. 12.까지 지급하지 못한 월세 각 50만 원, 합계 200만 원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였는지 여부, 반환하였다면 그 날짜와 경위를 기재해주세요. (반환하지 않았어도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예) 2018. 6. 1. 이사 나가고 열쇠를 집 앞 부동산에 맡기고 임대인에게 문자를 남김
임대인으로부터 이미 변제받은 액수가 있다면 기입해주세요. 없다면 비워두세요.
기타사항
위 항목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하세요
기타(자유)유형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자유 양식대로 기재해주세요.
권리내용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다만 채권자가 청구하는 액수와 그 근거는 드러나야 합니다.
청구금액 정리
채권자가 계산한 순전한 청구금액을 숫자만 입력해주세요. 이미 지급받은 금액들이 있다면 이를 제대로 공제하여야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 본문 기재내용과 이 청구금액을 대조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 관련 비용
지급명령 신청비용은 본 법률사무소에, 인지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2인을 초과하는 채권자, 채무자에 대해서는 1인당 송달료 28,200원이 추가됩니다.
송달 불능으로 여러 차례 보정하는 경우 추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인을 초과하는 채권자, 채무자에 대해서는 1인당 송달료 28,200원이 추가됩니다.
송달 불능으로 여러 차례 보정하는 경우 추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인을 초과하는 채권자, 채무자에 대해서는 1인당 송달료 28,200원이 추가됩니다.
송달 불능으로 여러 차례 보정하는 경우 추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인을 초과하는 채권자, 채무자에 대해서는 1인당 송달료 28,200원이 추가됩니다.
송달 불능으로 여러 차례 보정하는 경우 추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이의 없이 확정되는 경우
2.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서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3.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신청서상 채무자 주소로 송달이 안되는 경우, 야간 송달 / 집행관 송달 / 타 주소 송달 등 보정조치를 해드립니다. 보정 과정에서 추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절차로 이행하여야 하는데 추가 인지송달료 및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 소송까지 의뢰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에서 지급명령 신청비용만큼 할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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