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면서, 그 사이에 채무자가 가집행을 당하거나 채권자에게 임의로 청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래는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목차
가집행이란
- 1심에서 (부분)승소하게 되면 보통 판결문 주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항소, 상고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심 소송 중 변제받은 금원 있으면 청구취지 감축
- 통상적으로 미지급금에 대하여 1심 소송 중 지급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하여 청구취지를 줄입니다.
- 즉, 1천 만원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300만 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700만 원만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 이는 소의 일부 취하 효과가 있습니다.
가집행 판결 후 지급받은 것은 확정적인 변제가 아닌 임시 지급
- 그러나 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면서 판결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확정적인 변제로 보지 않습니다.
- 판결에서 가집행을 명했으므로, 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지급한 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 통상적으로는 잘 하지 않습니다만, 원고의 신용이 확실하여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바뀌어도 반환받기 어렵지 않다면 임시로 판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 또한 이와 같이 지급하고 나면, 지연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변제 주장 못해
-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지급한 돈은 확정적으로 변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소심에서는 이를 참작하지 않습니다.
- 변제 효과(채권소멸)는 판결 확정시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판결 확정 뒤에 청구이의로 다투어야
- 위와 같이 가집행 단계에서 채권자가 돈을 지급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판결 주문상 금액 그대로 집행하려고 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채무자가 그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를 들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