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 등 압류금지채권이 입금되었을때 압류되면?

산재보험금이 은행 입금 후 압류된 경우,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여 장해일시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해일시금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해당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88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해일시금이 통장에 들어오게 되면 은행을 상대로는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는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여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 신청이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가 됩니다.

압류금지채권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들은 압류할 수 없고, 일단 채무자에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고, 각 개별법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채권들은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런데 위 돈이 일단 은행계좌로 들어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압류금지채권이 예금계좌로 들어오면 압류 가능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2. 12.자 2008마1774 결정)

가령 병사의 급료에 대해서, 국방부를 상대로해서는 압류가 안되지만, 국방부가 병사 명의의 농협에 입금시켰을 때 그 농협 계좌에 대하여는 압류가 되는 것이지요.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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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는 있어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취소가 되는 것이지요(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한 것입니다).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압류명령 취소했다고 하여도 기존의 집행은 유효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견

압류금지 채권이 은행계좌에 입금되었을 때 은행계좌가 압류되었다면 재빨리 취소를 신청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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