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된 재산 처분해도 횡령 아니야

부동산명의신탁이 금지된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탈세(감세), 은닉 등의 목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동안 등기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수탁자가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고 판단하여 왔으나, 아래 판결을 통해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더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5.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신탁 유형 명의신탁에는 두 가지 유형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