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에서 취소채권자의 권리 행사 방식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전,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반환하는 형식의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